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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날짜를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추석 공휴일의 전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함(안 제12조의2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277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