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발의 ·
매년 9월 20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상봉 여건을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법정 기념일 지정
1985년 9월 20일에 처음으로 이산가족과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여, 매년 9월 20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9월 20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도주의적 과제
인종, 국적, 종교와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호하고 돕는 일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