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기 쉽게 만들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인 정보 확인 권리 강화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또한,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보증금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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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변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임대인에게 정보제공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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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 전에 신청되었으나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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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제도예요. 이렇게 하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호받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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