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6 발의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계약 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어도 가능한 임차권등기
현재는 임대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어야만 임차권등기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주소를 몰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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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제3항
변경 전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에 따라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규정을 임차권등기에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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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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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권등기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거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등기부에 올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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