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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발의 ·
최근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선순위 채권의 존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나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요구와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못하여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3조의7(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 정보 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