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암 환자들이 비급여 신약이나 새로운 의료 기술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비급여 암 치료제 지원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비급여) 신약이나 새로운 의료 기술의 경우, 환자가 직접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해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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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비용 지원사업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어요.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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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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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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