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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고,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치료효과성이 탁월한 일부 항암 신약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치료제가 있음에도 접근성이 제한되어 생명을 잃는 환자들이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89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비용 지원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