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암 환자들이 고가의 신약 치료를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신약 접근성 강화
치료 효과가 뛰어난 항암 신약이 있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 사업을 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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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3(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암관리법」 제13조의3에 따른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비용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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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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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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