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암 환자들이 신약 치료를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암 치료 신기술 지원 사업 추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식적인 기금 사용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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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11호
변경 전
기존에는 기금의 사용 목적 중 11번째 항목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였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자리에 '「암관리법」 제13조의3에 따른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지원사업'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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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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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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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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