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3년부터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세액공제 적용 시점 조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원래 계획보다 늦게(2025년) 시행되도록 설정된 부분을 바로잡아, 2023년부터 기부한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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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제58조의 개정규정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58조의 개정규정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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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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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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