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3년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세액공제 시행 시기 조정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원래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정책적 차이를 없애기 위해 세액공제 시기를 2023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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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제58조의 개정규정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58조의 개정규정을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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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3년분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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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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