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2023년부터 받을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시행 시기 조정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원래 계획보다 늦춰진 것을 바로잡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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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시행일)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의 시행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의 시행 시기를 2023년 3월 1일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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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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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세액공제가 10만 원이라면 90만 원만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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