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제한 규정을 교사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정치적 권리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교사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한 등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 있어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치 시민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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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5항
변경 전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항제1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제65조 및 제84조는 교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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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적 기본권
개인이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거나 정당 활동을 하는 등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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