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모태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사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합을 통해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여 얻은 주식이나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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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
변경 전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이 투자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사 또는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조합을 통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나 지분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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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제 혜택들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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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았을 때, 처음에 샀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얻은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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