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벤처ㆍ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벤처ㆍ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 경기 불황과 투자시장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벤처ㆍ스타트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냉각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및 활성화가 제기됨.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 및 회수 단계별 세제 혜택을 마련하여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사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로 취득한 창업ㆍ벤처기업 주식ㆍ지분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13조).
나. 내국법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하여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와 투자금액 증가분의 100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13조의2).
다.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로 취득한 창업ㆍ벤처기업 주식ㆍ지분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14조).
라.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하여 창업ㆍ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