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내국법인이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새로 주고, 벤처 투자세액공제율도 5%에서 10%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내국법인의 직접 벤처투자에도 비과세 적용
지금까지는 벤처투자회사나 창업기획자 같은 전문 투자기관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서 얻은 주식 양도차익만 법인세를 면제받았는데, 앞으로는 일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해서 얻은 양도차익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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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전문 투자기관이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만 비과세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창업기업·벤처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신기술사업자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도 새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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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비과세와 세액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이루어진 출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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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차익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팔았을 때, 살 때보다 값이 올라 생기는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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