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립학교 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비과세) 하는 법안이에요.
사립학교 직원 육아 지원 강화
현재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이나 내부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법령이 아닌 규정에 근거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선하여 사립학교 직원의 출산과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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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마목
변경 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변경 후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받는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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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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