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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의 하나로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등과 함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 법령이 아닌 학교 법인의 정관이나 내부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어, 그 육아휴직수당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수당이라는 형식상의 이유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의 출산과 양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정관 또는 내부규칙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육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마목).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