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의 보존자원을 무단으로 매매하거나 반출하려 시도한 경우, 죄질에 맞춰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안이에요.
형사 책임의 차등화
보존자원을 무단으로 매매하거나 반출하려고 계획(예비·음모)하거나 시도(미수)한 경우,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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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7조제1항
변경 전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함.
변경 후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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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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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음모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행동(예비)이나 범죄를 공모하여 계획하는 것(음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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