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입 금지 물품의 예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어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예비범 처벌 감경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들여오려고 준비만 하고 아직 실행하지 않은 경우(예비), 기존에는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것과 비슷하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처벌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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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2항
변경 전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변경 후
미수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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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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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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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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