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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발의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할 목적으로 준비행위를 하였으나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2조(교사범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