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의 미수범에 대해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미수범 처벌 근거 마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다 실패한 경우(미수), 기존에는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똑같이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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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미수범)
변경 전
제40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변경 후
제40조의2(미수범) (…현행과 같음…) 처벌한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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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수범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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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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