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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발의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근거만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미수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