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의 보존자원을 무단으로 매매하거나 반출하려 시도한 경우,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등화하는 법안이에요.
미수범 처벌 근거 마련
제주도의 보존자원을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하거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경우(미수)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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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7조(미수범 등) 제1항
변경 전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변경 후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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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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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수범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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