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발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기간을 늘리고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상 대부 및 사용 허가 범위 확대
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와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대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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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할 때 국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양여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대부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되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의 경우 매입 조건과 분할 납부 특례를 추가했어요.
소급 적용 및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무상 대부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은 법 시행 전에 이미 해당 재산을 빌려 쓰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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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대부
돈을 받지 않고(무상) 물건이나 땅을 빌려주는(대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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