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정연구기관이 국공유 재산을 더 오래, 더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도 무상 지원 가능
지금은 국가만 특정연구기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공유재산과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무상 사용허가·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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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양도·대부의 조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국가는 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무상 사용허가·대부·양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특정연구기관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무상 사용허가·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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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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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연구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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