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발의 ·
특정연구기관이 연구 시설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기간을 늘리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무상 대부 기간 확대
특정연구기관이 연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기간을 최대 50년까지 늘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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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변경 전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그 조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 또한,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은 20년 이내로 하되 갱신이 가능하며(갱신 시마다 20년 초과 불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의 경우 매입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고 대부 기간을 총 50년까지 갱신할 수 있음. 또한, 해당 토지 매입 시 대금을 20년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음.
소급 적용 및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국유·공유재산을 대부받은 특정연구기관이나 공동관리기구도 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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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 대부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물건이나 땅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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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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