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뉴스통신 언론인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언론인의 외부활동 제한
언론인이 소속 뉴스통신사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특정 사안에서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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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뉴스통신, 뉴스통신사업, 뉴스통신사업자, 편집인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을 유지하면서 '뉴스통신언론사'와 '언론인'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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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언론인의 역할과 뉴스통신언론사의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언론인의 사적 이익 추구나 부적절한 외부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미공개 정보나 직무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직무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외부활동 제한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보 제공이나 대리 행위 등부터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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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나 언론인 같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다 보니,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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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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