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정기간행물(잡지 등) 관련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외부활동 제한과 비밀 이용 금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언론인의 부적절한 외부 활동 제한
정기간행물 관련 언론인이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서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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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없던 '정기간행물언론사'와 '언론인'이라는 용어 정의가 추가됩니다.
변경 후
2의2. "정기간행물언론사"란 정기간행물 발행을 업(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2의3. "언론인"이란 정기간행물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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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언론사의 개념과 언론인의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언론인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과 대리 행위 등에 대한 제한 사항이에요.
언론사의 자산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외부활동 제한과 관련하여 지식·정보 제공이나 대리·조언 행위 등은 법 시행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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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기간행물
잡지, 신문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출판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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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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