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발의 ·
언론인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언론인 대상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언론인도 높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언론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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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언론사의 정의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
변경 후
"언론사"를 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로, "언론인"을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으로 정의하는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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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언론사와 언론인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언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외부 활동의 범위를 제한해요.
언론인이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나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퇴직자와의 접촉 신고 의무와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외부활동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식·정보 제공(제38조의4제1호), 대리나 조언·자문(제2호, 제3호), 다른 직위 취임(제4호) 등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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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나 언론인 같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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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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