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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 공적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뉴스통신 관련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현행법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및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규정을 마련하여 뉴스통신 관련 언론인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방지하고자 합니다. 뉴스통신사업에 있어서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3조의3(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33조의4(뉴스통신언론사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제33조의5(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33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34조(벌칙)
제35조(벌칙)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