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그동안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재난 관련 물품과 장비의 관리 체계를 하나로 합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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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자원의 통합 및 체계적 관리
변경 전
현재는 여러 법에 따라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요.
변경 후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해요. (안 제1조, 제25조, 제3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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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나 부상에 대한 보상은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요. (안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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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자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물품, 인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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