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난 대응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재난관리자원의 개념 확대 및 통합
기존에는 재난 대응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등을 별도의 법률(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재난관리자원'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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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변경 전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을 비축·관리하고, 이를 위해 정보 제공 요청이나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함
변경 후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인적자원(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관련 사항은 별도 법률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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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난 관리의 핵심 요소인 자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통합하는 조문들이에요.
재난 예방과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조치를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기관 간의 협력과 자원의 동원, 지원 범위를 명확히 정한 조문들이에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자원의 확보와 능력 보강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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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자원
재난을 수습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물자, 자재, 시설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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