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ㆍ풍수해 등 각종 재난이 실제 발생한 때에는 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부족하게 관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재난관리자원을 과잉 비축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여 매년 상당한 물량이 불용(不用)처리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앞으로는 기후변화나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재난이 복잡ㆍ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등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중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재난관리물품의 관리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려고 함.
이에 재난자원관리자원에 관하여 별도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해당 조문의 정리 등을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제36조(재난사태 선포)
제37조(응급조치)
제39조(동원명령 등)
제44조(응원)
제46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제51조(긴급구조)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