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난 상황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기존에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재난 관련 물품과 자원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하나로 합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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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자원 및 물품의 정의
변경 전
현재는 재난관리물품 등의 구체적인 관리가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재난관리자원,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재난관리인력 등 관련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통합 관리해요. (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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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안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해당 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내용이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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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자원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자재, 인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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