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그동안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재난용 물품과 장비의 비축, 보관,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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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체계
변경 전
현재는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요.
변경 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자원 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관련 물품의 비축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안 제4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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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실보상 기준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나 부상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따르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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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자원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장비, 인력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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