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계산하고 징수하는 방식과 절차를 개선하여,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적용 확대
사업이 폐업하거나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뿐만 아니라,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보수가 일정 수준보다 적을 때도 '기준보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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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보수로 할 수 있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나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할 수 있다. 1.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예술인(「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은 제외한다) 및 노무제공자(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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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과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보험료의 계산 방식과 소액 처리 등 행정적인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보험료 체납에 대한 독촉과 고액 체납자 정보 공개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주의 책임 범위와 고지 의무 등 운영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조문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항목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3조, 제16조의3 등)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제16조의4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또한 소액 처리나 완납 증명 관련 규정은 해당 시점 이후 발생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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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보수
사업의 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실제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을 대신 보수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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