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범칙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대상 확대
조세범칙 조사를 할 때, 처분 없이 수사를 종결하려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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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변경 전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특정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둠.
변경 후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대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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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도 시행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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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범칙
탈세나 세금 관련 법규 위반 등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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