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안 제5조제1항)
조세범칙조사의 종결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추가 규정함.
나. 압수ㆍ수색영장의 사후발부 사유 합리화(안 제9조제1항)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할 수 있는 사유로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중 ‘혐의자’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를 범한 혐의자’로 축소함.
다. 통고처분의 벌금상당액 납부방법 규정(안 제15조제3항 신설)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국세징수법」의 조문을 준용하여 규정함.
라. 통고처분의 공소시효 관련 효력 합리화(안 제16조)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을 현행 ‘중단’에서 ‘정지’로 변경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제9조(압수ㆍ수색영장)
제15조(통고처분)
제16조(공소시효의 중단)
공포일 2023-01-17 · 공포번호 19212 · 조세범 처벌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