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범칙행위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납부 수단 다양화
현재는 벌금상당액을 현금으로만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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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벌금상당액의 납부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현금으로만 수납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벌금상당액을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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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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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범칙행위
세금을 부당하게 내지 않거나 탈루하기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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