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이나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는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현재 벌금상당액을 현금으로만 수납하고 있어 납부의사가 있으나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하여 현금 이외에도 증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통고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