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세금 범죄 조사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경우를 무거운 혐의로 좁히고, 심의위원회가 다루는 일을 넓히며, 통고처분 뒤 공소시효를 '중단'이 아닌 '정지'로 바꾸는 정부 법안이에요.
조사를 처분 없이 끝낼 때도 위원회가 심의해요
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사 결과 아무 처분 없이 조사를 끝내려는 경우에도 그 종결 여부를 심의하게 돼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관련 사항도 심의할 수 있어요. 정부는 이렇게 하면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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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호의2 (위원회 심의사항)
변경 전
규정 없음 (신설)
변경 후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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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영장 없는 압수·수색 요건(제9조제1항제2호)은 시행 이후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공소시효 정지(제16조)는 시행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한 압수·수색이나 통고처분에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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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범칙행위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에 정한 세금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예요. 탈세 같은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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