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예산 배분 방식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예산의 효율적 관리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도교육청이 과다하게 책정된 교육 예산을 꼭 필요한 곳이 아닌 선심성 사업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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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3항제3호나목
변경 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는 규정
변경 후
시·군 조정교부금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지자체 재정을 위한 항목으로 내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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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지방소비세 납입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해당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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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세금 중 일부를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원하여 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데 쓰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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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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