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출 규정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재원 배분의 효율성 개선
발의 의원들은 시·도교육청이 과다하게 책정된 교육예산을 불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재원 배분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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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 그 밖의 도와 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 비율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지방세 수입 중 특정 비율을 교육비로 배분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지게 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3회계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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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관련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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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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