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발의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 전출 관련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재원 배분의 효율성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이 재정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봐요. 이에 맞춰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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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지방세 수입 중 일정 비율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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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비특별회계
교육 관련 사업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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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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