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발의 ·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비 전출 규정을 삭제하여 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의무 삭제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가 전체 세입 중 일정 비율을 교육비로 내놓아야 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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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세종특별자치시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을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의 360분의 100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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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관련 법령 연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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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관련 사업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예산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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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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