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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1972년 도입된 이래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측되는 학령인구와 내국세 세수의 확대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즉, 세수 확대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출금이 증가하여 재정여건이 개선된 시ㆍ도교육청은 해당 예산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지적되고 있는 반면, 복지재정 등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ㆍ배분 규정 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3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재정 특례)
제2조(적용시한)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