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등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탄소세 부과 대상 및 세율 설정
휘발유, 가스, 석탄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탄소세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1톤당 5만 원의 세금을 매기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휘발유, 가스, 석탄 등 화석원료가 에너지·제조·건설 등에 쓰여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탄소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1톤당 5만 원의 세율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세의 목적과 활용
이 법안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과 환경 보호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활동이나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후변화 방지를 목적으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