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하여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세 신설 및 과세 대상 확대
휘발유, 석유가스, 석탄과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에너지나 제조 원재료, 운송수단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탄소세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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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휘발유, 석유가스, 석탄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에너지 자원, 제조업 원재료, 운송수단 연료 등에 사용하는 경우 탄소세의 과세물품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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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는 2021년부터 매년 1만원씩 증액되어 2025년에 8만원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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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특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활동이나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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