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탄소세 과세물품과 세율
휘발유, 석유가스, 석탄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에너지 자원, 제조업 원재료, 운송수단 연료 등으로 쓰면 탄소세를 매기고, 세율은 이산화탄소상당량 1톤당 8만원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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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휘발유, 석유가스, 석탄과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등을 에너지 자원, 제조업 원재료, 운송수단 연료 등에 사용하는 경우 탄소세의 과세물품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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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같은 발의 의원이 낸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8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다르게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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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등에 배출량에 비례해서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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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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